수신자 광고 동의 및 표기의무 안내

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받기
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(2014년 11월 29일 시행)된
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관련 법령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
전송자들의 인식 제고 및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“스팸 대응 정보통신망법 안내서”를
발간하여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.
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 < /br>< /br> 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주요 주의사항]
○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
○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,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
○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○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○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
○야간(오후 9시~다음날 오전8시)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
○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
○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
○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확인
○수신동의 여부 확인시 명시사항
- 전송자명칭/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/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 의사 표시방법
○수신자 의사표시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
웹툰 보러가기: http://spam.kisa.or.kr/kor/webtoon.html
안내서 다운받기: https://spam.kisa.or.kr/customer/sub2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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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,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
○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○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
○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
○야간(오후 9시~다음날 오전8시)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
○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
○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
○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확인
○수신동의 여부 확인시 명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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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수신자 의사표시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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